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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취업제한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직자윤리법」
배경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기업체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재직 중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다.
경과
종전에는 퇴직 전 2년 이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리사기업체로 제한하였으나, 2001년 1월 26일 법개정으로 퇴직 전 3년 이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영리 사기업체로 확대하여 규정을 더 강화하였다.


취업제한 대상기업체는 점점 그 수가 증가하였다. 취업제한제 실시 최초년도인 1983년도의 취업제한대상기업체는 375개이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4년에는 2,631개를 취업제한 대상기업체로 고시하고 있다(행정자치부고시 제2003-26호). 특히 2005년부터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 50억 원, 연간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기업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난 2011년 7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며,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와 관련한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내용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이내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업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를 취업제한제도라고 하며 1983년 1월 1일 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 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9
「공직자윤리법」법률 제11530호, 타법개정 2012.12.11.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