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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배경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를 확대하여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자 본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정부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0년 7월에는 명칭을 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89년에는 전체 공무원 채용인원의 2%를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실시했다.1997년도에는 구분모집비율을 당초 2%에서 3%로 확대하고 2002년도에 5%까지 확대하였다.


2000년도부터 장애인공무원 우선배정제를 실시해, 고용비율이 2%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이 장애인 신규채용자를 해당 부처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에는 본 법안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년마다 단계적으로 의무고용 적용직종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그동안 장애인고용의 ‘걸림돌’로 여겨져 왔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공안직군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모든 직종은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으로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적용하였다.

내용

1.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장애인고용정책을 장애인 고용의 주체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기업 친화적인 장애인고용촉진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근거 마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기업 등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구체적인 보안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다른 민간기업 등이 출자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표준사업장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고 우선구매 및 생산품의 판로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사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장애인의 공무원 응시연령제한 상향조정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채용시험에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상황인데,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3세의 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판단기준 개선
현행 규정은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 여부를 실제 근로자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공사 실적액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사업주에 대한 판단을 실제 근로자수로 하되, 근로자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실적액을 고려하도록 한다.


5. 부담금 미납부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명확화
부담금의 부과시기 및 한도를 명확하게 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보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목적에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및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사업에 추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출연·출자 근거 마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영업장소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 장애인고용 관련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행정조사와 관련된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인사실(http://www.mopas.go.kr)
중앙인사위원회,《공무원인사개혁백서》

집필자
김승언(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