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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보통고시령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49.8.12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배경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49.8.23에 대통령령 제175호로 제정·공포 되었다. 「고등고시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등고시를 제외한 공무원의 임용 자격에 대한 고시를 보통고시라고 칭하고 이에 관한 규정을 말하고 있는 법령이다. 1952.3.5 대통령령 제612호, 1957.2.15 대통령령 제1252호로 세부적인 사항이 일부개정 되었으며, 이후 1960.10.15 국무원령 제84호로 또다시 일부개정 되었다. 「보통고시령」은 1961.4.15 국무원령 제241호로 폐지되었고 그 이후 이를 대체할 1961.4.15 「공무원고시령」이 같은 해 8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내용

「보통고시령」은 「고등고시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등공무원 등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의 임용자격에 대한 고시와 그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법령이다. 이 부분은 제1조에서 ‘공무원의 임용자격에 관한 고시를 보통고시라 칭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보통공무원인 교원 및 기술원의 임용자격에 관한 고시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시행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연 2회 이상 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시험과목으로 국사, 국어, 작문, 지리(한국 및 세계지리), 수학(필산 및 주산), 법, 경제가 있으며 수준은 고급중학교졸업정도로 행해진다고 하고 있다. 구술고시는 응시자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국사와 지리 중 1과목 및 법제대의와 경제대의중 1과목에 대하여 행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4조에서는 보통고시를 위해 고시위원회에 보통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있으며, 이 보통고시위원회는 상임고시위원 및 보통고시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제5조에서 밝히고 있고, 보통고시의 합격자 결정은 이 보통고시위원회의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제7조에서는 수수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후 많은 개정이 되어진다. 최초 1949년의 법령에서는 수수료로서 1천원을 정하고 있다. 그 밖의 규정은 「고등고시령」에서 준용되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1952.3.5에 대통령령 제612호로 「보통고시령」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그 이전의 1949년의 법령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개정된 부분은 제7조의 수수료 부분인데 기존의 1천원에서 5천원으로 변경되었다. 1957.2.15 대통령령 제1252호로 또 일부 개정된 「보통고시령」 역시 제7조의 수수료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5천원에서 1천원으로 다시 수수료가 변경되었다.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있던 개정은 1960.10.15 국무원령 제84호의 일부개정이다. 제1조에서 이전에는 공무원인 교원 및 기술원의 임용자격에 관한 고시는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고 개정되었다. 제2조는 기존 법령이 연 2회로 그 횟수를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풀어 매년 1회 이를 행하되, 단, 필요에 따라 연2회 이상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그 횟수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제4조도 약간 개정되었는데 보통고시위원회가 이전의 고시위원회에서 국무원사무처로 이전되었다. 제5조에서는 보통고시위원회의 구성을 밝히고 있는데 이전과 다르게 국무원사무처 사무처장, 국무원사무처 차장 및 보통고시위원으로써 구성한다고 개정되었으며, 보통고시위원이 아닌 국무원사무처 사무처장이나 국무원사무처 차장은 출제와 채점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보통고시 실시에 대한 상세 규정은 국무원사무처 사무처장이 정한다고 제9조 또한 개정되었다.


이 「보통고시령」은 1961.4.15 국무원령 제241호로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신해 「공무원고시령」이 1961.4.1에 제정되어 8.1부터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집필자
권용수(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