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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라면 공업용 수입우지 사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1989년 11월 3일 검찰에서 삼양식품 등 5개 식품회사에서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업용 우지를 사용한 죄로 회사 대표와 실무자 10명을 구속 입건한 사건이다. 실제 미생물·화학적·물리적 위해인자에 대한 분석과 위해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식품공전 위반 사안을 검찰, 시민단체에서 “공업용 쇠기름”이라며,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지나치게 유발했던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내용

1. 사건개요
1989년 11월 3일 검찰에서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 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회사에서 공업용우지를 사용하였다고 발표, 식품회사 대표와 실무자 10명을 구속 입건하였다. 식품공전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Top white tallow와 Extra fancy tallow급 우지원료는 생산지인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어식품공전 위반이다. ② 원료구비조건을 위반한 우지원료를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용으로 사용하여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제2항의 기준을 위반했다. ③ 식품공전 기준규격 상 산가 기준이 0.3 이하인데, 산가 0.4의 우지로 라면류의 튀김유로 이용하였다. 삼양식품 측 주장은 “우지를 라면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년 전부터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분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수입, 정제하여 식용우지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서 추천하였기에 사용했다는 것”과 “1989년 팜유에 비해 우지 수입비용이 톤당 100불 더 비싸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식용우지는 미국 우지 생산량의 5% 정도 밖에 안 되어 대부분 미국 국내에서 소비되며, 우지나 팜유를 비롯한 식물성 유지들은 원유(crude oil) 상태에서는 모두 비식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주장은 “1988년까지 우지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1989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된 식품공전(보건복지가족부 장관령)의 신설 규정에 저촉되어 발생한 사건”이라 주장하였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공업용 쇠기름”을 식품에 사용했다는 성명을 발표, 해당 업계의 사과, 제품의 전량 수거, 유통업자들의 해당제품 진열 및 판매중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항구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1989년 11월, 식품과학회의 견해에서 정제하지 않은 유지는 모두 비식용이며, 식용/미식용으로 구분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1989년 11월말, 국립보건원이 우지사용제품의 인체 무해를 공식 발표하면서 우지파동의 불길이 잡혔으며, 유지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1995년 7월, 5년 8개월간 22차례의 재판 끝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우지는 우리 사회의 식생활 관행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식용으로 인정 된다”, “우지의 신선도, 청결도, 보관 및 관리상태, 우지가공법 등이 식품공전상의 원료 구비요건에 맞아 안전성이 입증된다”고 판결함으로써 마무리된 사건이다.

2. 위해크기
보건사회부는 원료우지와 완제품을 구분, “비식용유지를 수입한 것은 분명히 위법이지만,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라면은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우지나 팜유를 비롯한 식품성 유지들은 원유 상태에서는 모두 비식용이다. 미국에서 우지는 1등급에서 16등급까지 분류되는데, 이 중 1등급만 식용으로 분류되며, 우리나라 검찰에서 문제 시 삼은 것은 2∼3등급의 우지로서 정제하여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실제 미생물, 화학적, 물리적 위해인자에 대한 분석과 위해평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못하였다.

3. 언론보도
너무 많은 보도가 지속 다발성으로 보도되었다.

4. 사건의 본질 및 경제적 영향
전문적인 지식 없는 검찰의 일방적 발표로 당시 매출 4,000억원의 라면시장이 얼어 붙게되었다. 삼양식품은 이 사태로 100만 박스 이상의 라면을 폐기 처분, 3,000여명의 직원 중 1,000여명이 이직하는 창사 이래 최대의 수난을 겪었다. 1988년 시장점유율이 31%였던 것이 이 사건 직후 10%로 급락하였고 1990년대 초까지 수백억원의 적자에 허덕였다. 문제의 우지를 사용, 마가린과 쇼트닝을 제조하던 서울하인즈와 삼립유지는 롯데삼강에게 시장을 양보하였고 부산유지는 사건 직후 부도를 내고, 회사를 해산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 이슈 및 사건·사고에 따른 위해물질별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6
이철호·맹영선,《식품위생사건백서》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집필자
하상도(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조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