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식품제조업소 위생관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식품위생법」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시·도 및 시·군·구의 감시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제’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전국의 20,000여개의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객관적인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우수관리업소’, ‘일반관리업소’, 및 ‘중점관리업소’로 분류하여 위생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점관리업소 위주의 중점관리를 시행하는 것이다. 위생관리 등급 평가는 영업신고 후 영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신규평가를 실시하며 장기휴업, 조업중단, 연락두절 등으로 평가할 수 없는 업소는 ‘위생관리등급평가불능업소’로 분류한다. 또한 평가를 받은 업소가 시설 및 품질관리 능력을 보완하고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와 평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신규평가를 실시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한 결과 우수관리업소는 2,020개소(12.6%), 일반관리업소는 7,360개소(46.0%), 중점관리업소 및 기타업소는 6,606개소(41.4%)로 나타났다.

내용

1.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수립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내의 식품제조·가공업소수, 위생관리등급 운영결과 등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에는 위생관리등급 평가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의 명칭, 위생관리등급 평가자의 직위 또는 직급, 평가기간,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의 처리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년간 위생관리등급 평가계획서를 매년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평가대상업소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게시(인터넷 게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위생관리등급 평가자의 자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서「식품위생법」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생관리등급 평가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생관리등급 평가자로 지정할 수 있다.


3. 위생관리등급의 평가
평가자는 평가대상업소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평가대상업소의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생관리등급평가의 취지, 평가계획 및 범위,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평가자는 평가대상업소의 서류, 시설·설비의 확인 및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서류평가에서는 위생관리등급평가표에 정하여진 평가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서류, 문서 또는 자료를 평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현장평가에서는 평가대상업소의 작업장, 기계·설비, 화장실, 용수시설, 품질관리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기록한다. 평가결과가 기록된 위생관리등급평가표를 확인하도록 한 후 영업자 또는 관계인과 함께 서명(날인)한다.


4. 평가결과의 처리
평가자는 평가결과 및 행정처분 내용의 입력을 완료한 후 평가대상업소를 자율관리업소(평가점수 151점~200점), 일반관리업소(평가점수 90점~150점), 중점관리업소(평가점수 0점~89점)로 위생관리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평가업소명, 영업자 성명, 평가일시, 평가자 성명과 위생관리등급이 기재된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한 관할 시·군·구별 분류결과를 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백서》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

집필자
정명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