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주세법」
「인삼산업법」
「염관리법」
「학교급식법」
1. 법규별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아래의 법률에서 관리되는 관리 품목 이외에는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 도모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평가, 기능성표시광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등을 담고 있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품질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도축, 집유과정과 식육, 원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위생관리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단, 정육점, 우유대리점, 축산물수입판매업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 기타 유통판매는 식약청에서 관장한다.
라.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유도를 목적으로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원산지표시,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 농산물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 전단계의 안전성 조사 등을 관장한다.
마.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에 관한 적정한 품질관리로 수산물의 상품성 및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가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 수산물 저장 및 거래되어 출하되기 전단계의 안전성 조사, 수출수산물 관리 및 안전성조사 등을 관장한다.
바.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에 대한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 도모를 목적으로 먹는물의 수질관리, 먹는샘물제조업 등의 허가, 수거검사, 행정처분 등을 관장한다.
사. 「주세법」
주세부과 및 주류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주류의 규격표시,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 등 수입주류는 지방식약청에서 검사한다.
아. 「인삼산업법」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 규정,인삼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삼·인삼류(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에 대한 검사, 인삼류 제조업 신고관리 등을 관장한다. 단, 인삼·홍삼을 가공한 인삼제품은「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한다.
자. 「염관리법」
염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염관리의 허가 및 품질관리, 수입신고내용, 폐전지원 등을 관장한다.
차.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등을 통한 식생활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학교급식 시설·설비, 위탁급식, 위생관리 등을 관장한다.
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등의 제조 등의 범죄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가중처벌, 포상금 등을 관장한다.
2. 법령별 개별기준·규격 운영 현황
「축산물가공처리법」은식육가공품(11개유형), 유가공품(20개유형), 알가공품(1개유형) 등 32개 유형, 105 식품에 대하여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원유)의 위생등급기준, 도살·처리·집유기준 및 기구·용기·포장·검인용 색소 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농산물의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법」은수산물의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 생산·가공시설·해역의 위생관리 기준, 생산단계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과 「수도법」은 수질기준,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등에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하상도,〈선진국식품위생행정〉《서울시 공무원교육연수교재》 서울시공무원연수원, 200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