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정부,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1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은 농업·어업·수렵업 등이며 그외에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이 있다. 1982년 이후 고도의 산업화로 산업구조가 변하고 산업재해도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바뀌었으며,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해 그해 7월 14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1995년 1월 5일 일부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새로이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법은 1990년 1월 13일의 전면 개정법 및 그 이후의 일부 개정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 일부 개정한 것(이후 1997년 12월 13일의 개정은 「행정절차법」의 시행 및 정부부처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개정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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