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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배경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국 전통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WHO에서는 전통의학을 “사회로부터 건강유지 및 질병치료에 역할이 인식되고 수용된 전일적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 기술 및 행위의 총체”라고 정의하며, 전통의료가 갖는 유용성을 인정하여,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의료를 발전시킬 것을 권장(1999, 베이징 워크샵, WHO/WPRO)”하고 있으며, 〈알마타선언〉(1978)을 통해서도 지역사회 건강에 대한 전통의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동시에 ‘2000년에는 모든 이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 2000)'이라는 WHO의 슬로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은 자국민의 건강수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체계의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의 인구·사회·경제·문화 및 질병 형태의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수요 및 공급에 있어서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건강증진사업관련 제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 「지역보건법」의 제정, 1998년 공중보건한의사의 배치, 2002년 12월 「병역법」개정과 같은 일련의 변화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의 한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연구를 거쳐 2003년부터 한방 의료의 기본 개념 내지 기술을 공공보건부문에 적용한 한방지역보건사업을 도입·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시범사업 이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한방지역보건사업은 진료사업보다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을 강조하였으나, 내원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 교육 및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기획, 자원동원, 교육·훈련, 실행,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 운영프로그램 및 활성화 전략이 부재하였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개발도 부진했을 뿐 아니라, 지자체의 인식 또한 한방진료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업 수행 체계와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개선이 요구되었는바, 종래 환자중심의 진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손쉽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사업의 본래취지에 부합하는 한방의 특성이 감안된 포괄적인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사업이 요청되었다.

내용

1. 사업 목적
공공보건사업을 통하여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중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통의학을 활용한 지역사회 1차 보건의료 접근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확산함으로써 한방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하여 전인적 접근(holistic approach), 높은 수용성(acceptability), 비용 효과적(cost effective), 쉬운 실천(affordability) 등을 고려한다.


2. 추진 내용
전국보건소를 대상으로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를 공모하여, 선정된 HUB보건소에, 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 포함),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및 봉사 활동(목욕 등)에 보조요원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등으로 한방건강증진사업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자원과 연계하여,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및 한방보건활동(기존의 8개 프로그램 외 지역특성을 살린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을 실시하고, 이를 인근 보건소 인력에 교육·훈련하여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다음해 사업에 반영한다.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 사업계획 및 결과의 평가, 한방건강증진요원 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2005.1.27 보건복지부예규 제153호)을 운영한다. 


본 사업은 2005년~2007년 3년간 30개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이후, 2008년부터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된 전 보건소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3. 추진 경과
가. 2005년
전국의 보건소 중 23개 보건소를 선정하여,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운영 및 개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이 단기간 내 발전·정착되고, 인근 보건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한방건강증진사업의 기획, 개발, 교육·훈련, 평가, 확산 등 일체의 기술지원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2005.1.27 보건복지부예규 제153호)을 설치하였다.


나. 2006년
사업 대상 보건소를 30개소로 확대 운영하였다.


4. 의의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은 2005년~2007년의 3년간 30개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을 분석·검토·평가하여, 지역주민의 한방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를 전국 보건소로 확산·보급함과 동시에, 기존 현대의학 위주 건강증진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한방건강증진사업 개발·수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한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한의학을 대중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으로써 한방 의료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통의학을 이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등을 통하여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인도주의 실천, 한의학의 세계진출, 공공보건시스템의 수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2005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계획》, 2005
보건복지부,《2006년도 한방공공보건사업안내》, 2006
보건복지부,《2005년도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안내》, 2005
보건복지부,《2006년도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안내》, 2006
보건복지부,《2007년도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안내》, 2007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