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법」
의료 인력이 대도시 등에 집중됨에 따라 농어촌 등에서 의료혜택의 부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전 국민이 보건의료의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공중보건의사 제도 이전의 농어촌 의료 정책
1959년부터 무의면(無醫面)의 해소, 보건소의 증설이라는 목표 하에 모든 무의면에 공의(公醫)를 배치하여, 해당 면 내에서의 의료 및 방역사업을 수행케 하였다. 1961년부터 무의면 해소책에 따라 공의배치가 강력히 추진되어 1961년에는 429명의 공의가, 1962년에는 303명이 더 배치되었고, 1963년에는 남은 289개면에도 공의가 배치되었다. 1962년 「보건소법」이 제정되었고, 1969년에는 「보건소법」(제7조의) 규정에 의해 각 읍, 면마다 1개소 이상의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1명의 위촉의와 가족계획요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등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때까지의 공의(위촉의)는 농어촌지역 각 면에 개업 중인 일반의 및 한지의사를 위촉하여 읍, 면 단위의 진료 및 방역활동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어서, 예방접종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체계였다. 1972년에는 전문의 수련 과정 중 6개월을 주로 농어촌지역의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전공의 파견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짧은 근무기간과 전문의 시험 준비 등으로 효과적인 제도로 정착되지는 못하였다.
1976년에는 「의료법」에 의거, 의대를 졸업한 의학사 중 의사국가고시에 불합격한 자에게 2년간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발시험을 거쳐 조건부의사면허를 주는 특정의무지정의사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주민들의 낮은 신뢰도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77년에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통해, 의과대학 6년간 등록금과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사들로 하여금 졸업 후 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
1978년 12월「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1979년에 의사 300명, 치과의사 304명이 최초로 공중보건의사로 농어촌에 배치되었다.
1980년 12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공중보건의사제도가 확대되었고, 1981년부터 공중보건의사의 본격적인 배치가 시작되었다.
3.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정착
1991년「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1991.12.14 법률 제4430호)되고, 동법이 1992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전문직 공무원으로의 신분이 보장되게 되었다(2002.12.18 계약직 공무원으로 개정되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의해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를 말한다. 공중보건의사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이며 3년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배치되어,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김두종,《한국의학사》탐구당, 1981
박창현,〈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연혁과 의의〉《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보건복지부 외, 2005
송지원,〈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연혁과 의의〉《신규공중보건의사중앙직무교육교재》보건복지부 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