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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국민의료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의료법」
「의료법」

배경

본 법률은 '전쟁으로 인한 의료 시설의 복구와 전쟁 동포에 대한 의료 대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국민 의료 전반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행 의료법의 모체가 되었다. 본 국민 의료법의 제정에 따라 이전까지 보건 의료 행정의 근거가 되어온 일제강점기의 규정인 「조선의료령」은 자연 폐지되었다.

경과

1.「국민의료법」의 제정
우리나라 의료에 관한 보편적 사항을 규정하는 모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은 1951년 9월 25일 한국 전쟁의 와중에 제정 공포되었다.「국민의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업자의 규정, 의료 기관의 유형, 의료 인력의 자격 및 면허, 의료업자 업무의 한시적 지정, 의료업자의 의무, 의료업자 아닌 자의 의료 기관 개설, 의료 기관에 대한 감독 사항, 의료 기관 개설 허가 및 영업세 면제, 공의의 주무부 장관에 의한 지방 배치 등에 관한 규정이다. 세부 내용은 현재의 「의료법」규정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2.「의료법」으로 개정
1962년 3월 20일에는「국민의료법」의 명칭이 「의료법」(법률 제1035호)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변경된 내용으로는 의료 기관의 분류가 의원 이상 급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되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구분되었다. 의원에서 입원 환자를 취급할 때에는 별도의 시설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의원의 입원 환자 수용을 인정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한의사의 자격 및 응시 자격 규정으로서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과 대학 과정 중 최종 2년간 한방 의학과에서 한방 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서양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을 꾀한 흔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후 바로 재개정 됨으로써 두 의학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 의료의 균점을 위하여 지정 업무 종사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대한 자문 기구로서 의료 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3. 1965년 일부 개정안
1965년 3월 23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1690호)은 지정 업무 종사 명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이에 의한 면허 취소 조항이 삭제된 점과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및 출생과 사망에 대한 증명서 교부 요구를 금지하도록 한 점, 의료인이 의료 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간소화한 점 등이 주요한 골자이다.


4.「유신헌법」제정에 따른 전문 개정
1973년 2월 16일자 개정(법률 제2533호)은「유신헌법」의 제정에 따라 전문이 개정됨과 아울러 의료 기관의 개설 및 의료 기관 종별 규정이 변화되었다. 병원의 개설이 허가제로 변경되고, 의원은 의료인만이, 병원은 의료 법인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의료 기관의 종별 규정에는 한방 병원과 조산소가 추가되었으며 간호사 외에 간호보조원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외에도 한지 의료인, 의료 유사업자의 의료 업무 또는 시술 행위 허용 및 안마사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의료 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5. 1975년 일부 개정
전문 개정 2년 뒤인 1975년 12월 31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2862호)은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의 개설권자의 범위가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확대되었다. 의학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일부 외국면허 인정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고 일반내과는 내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6. 1981년 일부 개정
1981년 4월 13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3441호)은 의료 기관의 인허가 업무를 장관 및 도지사 권한으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보건소장 등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부담의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기하였다(보건복지부, 1994). 또 같은 해 12월31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3504호)은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자질 관리 및 향상을 기하도록 하였고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의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전문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전문의 제도를 체계화하였다. 이외에도 적출물 처리를 의료 기관 외에도 도지사 지정 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의료 기관에 대하여 환자를 소개, 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7.1986년 일부 개정
1986년 5월 10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3825호)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의 충원에 따른 한지의료인제도의 폐지, 한의학 관련 용어의 고증에 따른 수정에 관한 것이다. 한지의료인은 의료인이 양성됨에 따라 무의면이 해소되었고 한지의료인의 의료행위에 제한이 없는 점, 그동안 한지의료인이 무의지역의료봉사에 대한 공적이 컸던 점을 인정하여 10년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정규 의료인으로 면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의학 관련 사항의 명칭 변경은 이전까지 한의학(漢醫學)으로 사용되던 용어를 우리나라의 전통의학 용어로 고증된 한의학(韓醫學)으로 수정하여 민족고유의학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련 용어인 한의사(漢醫師), 한약(漢藥), 한의원(漢醫院), 한의과대학(漢醫科大學)등의 명칭을 한의사(韓醫師), 한약(韓藥), 한의원(韓醫院),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 등으로 변경하였다.


8. 1987년 일부 개정
1987년 11월 28일자 일부 개정(법률 제3948호)은 태아의 성감별 등과 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 금지와 진료기관 간 요청에 따른 진료기록 송부의 의무화와 관련한 사항이 주요개정 내용이다. 이외에도 간호원, 조산원의 명칭이 간호사, 조산사로 변경되었고 정신질환자 치료시설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 정신과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되는 장애 중 농자, 아자, 맹자는 제외되어 장애인이 의료인으로 될 수 있는 문호가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할 수 있다. 또 조산사의 자격규정이 개정되어 1년간 수습만을 마치면 면허가 주어졌으나 조산사 국가시험제도가 신설되어 시험을 거치도록 하였다.


9. 1991년 일부 개정
1991년 12월14일자에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의 보건 의료 제공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의료균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430호)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1.4항참조).


10. 1994년 일부 개정
1994년 1월 7일자로 이루어진 「의료법」 개정(법률 제5101호)의 목적은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인 및 의료 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항은 의료 기관 종별 분류에 '요양 병원'이 신설되어 만성 질환자 등 장기 요양 환자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의료 기관의 요건 중 종합병원은 80병상 이상 규모로부터 100병상 이상으로, 병원은 20병상 이상으로부터 30병상 이상으로 규모를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환자가 검사 기록이나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 의료기관 간에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검사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의료법인 설립 허가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담당하던 것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고 의원급 의료 기관의 개설 신고는 시도지사로부터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여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1. 1995년 일부 개정
1995년 12월 29일자 개정은 「지역보건법」(법률 제5101호)의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를 위한 것이다.


12. 1997년도 일부 개정
1997.12.13자 개정(법률 제5453호)은 의료인의 자격 및 면허 취득, 국가시험, 의료인단체 즉, 중앙회에 관한 사항 및 의료 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였다.


13. 1999년도 일부 개정
1999년도에는 2번의 개정이 있었다. 1999.2.8자 개정은 적출물 처리 주무부서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법」 제17조 제2항, 제3항에 명시된 적출물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다.


14. 1999.9.7 개정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 기관의 종별에 따른 주요 기능을「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즉, 종합병원 및 병원은 입원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 기관임을, (치과, 한)의원은 외래 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 기관임을 규정하였다.


15. 2000년도 일부 개정
2000.2.12자 개정은 병원의 공동 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방형 병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32조의 3), 의료 기관의 종별명칭에 있어 종합병원의 명칭을 병원으로만 표시하도록 한 기존 법률을 개정 종합병원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5조 제1항).

참고자료

한국 보건 의료 관리 연구원, <의료 법규 체계 정비 방안 기초 연구>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