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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치과의사관련 법규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의료법」(제2조)

배경

21세기 들어 보건의료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개혁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규제 및 관련법규의 개정에 있어서도 예외일수 없다.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인과 국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성이 빈약하고 의료의 육성 및 발전보다는 규제가 많아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되어 왔다.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의 개정을 거쳐 현행 「의료법」을 탄생시켰지만, 의료 분야의 모법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제정·공포되면서 이들 법에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 가운데 「의료법」과 갈등을 초래할 여지를 안고 있는 조항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중에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등의 사항은 필연적으로 「의료법」상의 의료인력의 면허(「의료법」 제2장 제1절)와 상충된다.


우리나라 「의료법」의 기원은 1951년 9월 25일 제정된「국민의료법」(법률 제221호)에서 찾을 수 있다. 동법은 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원·조산원과 간호원으로 구분하고 의료기관은 병원·의원·한의원·의무실·요양소와 산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의료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 의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두었다. 이후 총 35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2009년 현재 현행「의료법」은 총 9개장, 93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제정목적은「의료법」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의료는 그 성격상 사람의 생명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국가는 의료인의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 하려는 것이다’


「의료법」의 제정목적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국가가 그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체인 치과의사의 경우에 그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치과의사인력의 양성을 위한 면허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치과의사인력간에 존재하고 있는 치과전문의들 사이에 점점 더 전문화·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이러한 전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요구된다.

경과

1951년 「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1962년 「의료법」으로 명칭 개정(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1965년 「의료법」(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1973년 「의료법」(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1975년 「의료법」(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2호)
1981년 「의료법」(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4호)
1987년 「의료법」(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2002년 「의료법」(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6호)
2009년 「의료법」(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내용

1. 1951년「국민의료법」(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선진국으로부터 보건에 관한 많은 기술적·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전쟁으로 인한 의료시설의 복구와 전재동포에 대한 의료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민의료전반에 관한 법률로서「국민의료법」을 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 중 치과의사와 관련된 법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업자를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및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3종으로 구분하고(제2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보건원·조산원·간호원의 자격을 정하고 주무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다(제13조). 


또한 의료업자는 모든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제21조), 진찰 또는 치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료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다(제22조).


2 1962년「의료법」으로 명칭 개정(전문개정 1962.3.20 법률 제1035호)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법률은 1962년 「의료법」으로 개칭한다. 법률 제221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당초 제정시부터 자구표현, 조문순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전문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개정시기를 찾고 있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모든 법령정비작업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게 되어 이 때에 전문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바뀐 치과의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검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당해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자만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


3. 1965년「의료법」(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이 개정법률(1965.3. 23 법률제1690호)은 부분개정이기는 하나 21개 조항에 걸친 개정이었다. 이와 함께 바뀐 치과의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전문의의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하였고 신고미필자의 면허취소 등을 업무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하였으며 보건사회부 장관의 지정업무종사명령권을 삭제하였다.


4. 1973년 「의료법」(전문개정 1973.2.16 법률 제2533호)
이 개정법률은「유신헌법」의 제정에 따른 1973년 2월 16일에 법률 제2533호로 공포한「의료법」전문개정이다. 의료기관을 공익화하기 위한 것과 무의촌 해소를 목적으로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것을 내용으로 당시 국회기능을 갖고 있었던 비상국무회의에서 개정한 법률이다. 이와 함께 바뀐 치과의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 특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제24조), 의원은 의료인만이 개설하도록 하였다(제30조). 의료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하였으며(제4조) 의료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료업무의 촉탁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촉탁을 할수 있도록 하였다(제61조).


5. 1975년「의료법」(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2호)
이 개정법률의 개정목적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권자를 의료법인 이외에 의료인도 할 수 있게 그 개설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었으나 그 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의원입법사항까지 합세하여 해외동포의사와 치과의사의 국내면허 부여에 관한 절차의 완화 등 다양한 면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바뀐 치과의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학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사체의 신고의무자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조산원으로 신설했다. 전문의의 각 전문과목을 법정화 하였다.


6. 1981년「의료법」(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4호)
의료인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질향상과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바뀐 치과의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행위로 인하여 인체로부터 적출된 물질을 종전에는 의료인만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료기관 또는 도자사가 지정하는 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제17조)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였으며(제28조)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5조).


7. 1987년「의료법」(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48호)
진료기관간 요청이 있을 경우 진료기록의 송부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바뀐 치과의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에 대한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서 할수 있도록 하였다(제 9조).


8. 2002년「의료법」(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6호)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자처방전의 발부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외국의사면허소지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와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각종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이와 함께 바뀐 치과의사관련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제 5조, 제9조 및 제10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형법상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였다(제8조제1항 제5호).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자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제18조의 2 및 제21조의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하였다(제30조의 2). 그리고 의료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하여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당해 의료기관은 그 면허자격 정지지간 중에는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53조제1항 제6호 및 제4항).


9. 2009년「의료법」(일부개정 2009.1.30 법률 제 9386호)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근거를「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협진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참고자료

김성훈,《의료관계법규》현문사, 2000
손명세,〈선진국 사례 등 의료법 체계 연구〉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소, 2006.5
유승흠,《의료정책과 관리》기린원, 1990
윤진영,《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위한 의료관계 법규》대학서림, 2003
이덕환,《의료행위와 법》문영사, 1998
이상웅,《의사를 위한 법규》고려의학, 1991
이준상,《의료관계법규》고려의학, 1997
이준상,《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위한 의료법규》고려의학, 1995
홍재식,〈의료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