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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학교보건행정 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학교보건법」

배경

학생들은 하루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교직원의 지도아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교생활을 하므로,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요원의 활동을 강화한다. 따라서, 보건위생시설을 확충·개선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건 및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 한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 보건관리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 활동 전개,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학교급식 실시 등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이 바른 생활태도를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내용

1. 학생 건강증진
가. 학교 보건교육 강화
보건·위생 및 흡연예방 등 약물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학교보건 전문인력 확보 및 보건시설 확충
보건교사 배치확대 및 학교의사·약사의 위촉 등으로 학교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원을 확보하고, 보건봉사활동, 학교보건교육 및 일차적인 보건봉사·환경위생관리 등 학교보건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시설을 마련한다.



다. 학교 신체검사 철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하고, 질병 또는 신체 이상이 발견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상담·예방조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라. 교내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공동생활을 하므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급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방역기관의 협조로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전염병예방 보건교육 및 면역증강, 환경위생 개선 등으로 사전예방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유지·증진을 도모한다.


마. 학생 성인병 예방
최근 생활환경 및 식생활 등의 변화로 인하여 감염성 질환은 감소한 반면 비만·고혈압·당뇨병·동맥경화증 등의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및 당뇨병 등에 대하여 학교교육을 통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장차 성인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바. 학생 흡연 등 약물남용 예방
최근 청소년 흡연 등 약물남용이 저연령화·다양화·확산추세에 있고, 이로 인한 비행도 증가하는 등 청소년 약물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청소년 흡연 등 약물남용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학교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2. 학교환경위생 개선
가.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증진을 도모한다.


나.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개선
학교 교사(校舍)내 환기·채광·습도·분진 및 소음 등 환경위생을 적정기준으로 유지·관리하고, 성장기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의 보호· 증진 및 학교교육의 능률화에 기여한다.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철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해업소 신규설치를 억제하여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으로 질 높은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질서를 확립한다.


라.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기존시설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받지 못한 유해업소에 대한 이전·폐쇄를 조기실현하고,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 아닌 기타업소(일반음식점 등)에서 불법·탈법영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저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참고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 2004
교육인적자원부,《학교보건(급식) 50년사》, 2001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