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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회보장 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국민 복지 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국민의료보험법」

배경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경과

1. 국민연금
1973년 「국민 복지 연금법」이란 명칭으로 처음 제정되었으나 그 시행이 연기되어오다 1986년 「국민 연금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03년 7월에는 사업장가입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져, 5인 미만 사업장 및 1월 이상 임시, 일용직,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3단계로 나누어 전환하기로 하였다.


2. 직역연금
1960년 처음 「공무원 연금법」이 제정된 후 1962년 「군인연금법」의 제정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군인이 제외되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3. 국민건강보험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의가입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지속적인 변화 끝에 1989년 7월 도시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제도 도입후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게 되었다.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으로 개정되었다.


4.고용보험제도
1995년 7월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다가 2002년 12월 개정되어 2004년 1월부터는 1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확대적용하게 되어 있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
1963년 1월 의료보험과 함께 만들었으며 1963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되어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2000년 7월에는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까지 확대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까지 확대되었다.


6.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써, 1961년 이후 시행되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


7. 사회복지 서비스
1960년대 「아동복지법」,「윤락행위 등 방지법」,「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등이 제정되었다.이후 6월항쟁을 거치면서 「모자복지법」,「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유아보육법」,「고령자고용촉진법」,「정신보건법」 등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다. 이외에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등을 개정하였다.

내용

1. 사회보장의 체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질병·장애· 노령· 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는 국가의 연대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와 특정 동종집단의 연대성을 기초로 조직,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와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제도 및 관련복지제도로 대별된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ㆍ사망ㆍ노령ㆍ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질병·분만·폐질(장애)·사망·유족·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3.공공 부조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 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 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하며 이를 국가최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저(Social Minimum)원칙이라 부른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가 지니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적용하게 된다.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적용되고 있다.


4.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 낙오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불특정 개인 또는 가족이며 구체적으로 빈곤, 질병, 범죄, 또는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E.F Devine은 3D(Destitution 빈곤, Disease 질병, Delinquency 비행)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은 정상적인 일반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회복·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개별적·집단적으로 보호 또는 처치를행하게 된다. 「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4호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종래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로 불리던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모자ㆍ장애인ㆍ아동ㆍ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