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공화국 「헌법」에서 긴급조치는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재정적·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던 특별한 조치를 말하며, 이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부, 국회, 법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공화국 「헌법」은 국가긴급권에 관하여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방대한 긴급조치권을 부였다.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에게 양단된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것이라고 당시에 설명되었다. 전통적인 긴급권은 자율적인 권한을 갖지 못했으며 항상 의회의 사전적 혹은 사후적인 통제를 받음으로써 입법부에 대한 하위통치기관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제53조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원칙적으로 긴급권이론의 전통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헌법」은 긴급조치에 관련하여 제53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제53조 |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1.8) : 「대한민국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 헌법의 개정·폐지 등을 주장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한다는 내용이었다.
2.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1974.1.8) : 대통령긴급조치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고, 그 재판절차를 정한 것이다. 그 구성은 비상보통군법회의 및 비상고등군법회의 모두 재판장은 국군 현역 장관급 장교이고, 법무사는 군법무관, 심판관은 국군 현역 장관급 장교·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었다.
3.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1974.1.14) : 저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 사치성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노사간의 협조강화 등 건전한 국민생활기품의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격동하는 세계경제의 충격에 따른 국민경제의 위기를 국민의 총화적 참여에 의하여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 2004
법제처《법제처50년사》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