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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대통령긴급조치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제4공화국 「헌법」에서 긴급조치는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재정적·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던 특별한 조치를 말하며, 이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부, 국회, 법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배경

제4공화국 「헌법」은 국가긴급권에 관하여 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방대한 긴급조치권을 부였다.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에게 양단된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극히 필요한 것이라고 당시에 설명되었다. 전통적인 긴급권은 자율적인 권한을 갖지 못했으며 항상 의회의 사전적 혹은 사후적인 통제를 받음으로써 입법부에 대한 하위통치기관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제53조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원칙적으로 긴급권이론의 전통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내용

「헌법」은 긴급조치에 관련하여 제53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긴급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1.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1974.1.8) : 「대한민국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 헌법의 개정·폐지 등을 주장하는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한다는 내용이었다. 

 
2.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1974.1.8) : 대통령긴급조치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고, 그 재판절차를 정한 것이다. 그 구성은 비상보통군법회의 및 비상고등군법회의 모두 재판장은 국군 현역 장관급 장교이고, 법무사는 군법무관, 심판관은 국군 현역 장관급 장교·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었다. 

 
3.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1974.1.14) : 저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 사치성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노사간의 협조강화 등 건전한 국민생활기품의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격동하는 세계경제의 충격에 따른 국민경제의 위기를 국민의 총화적 참여에 의하여 극복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4.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1974.4.3)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자 단체 및 구성원의 활동과 이에 관한 문서, 도서 등 표현물의 제작·소지·판매 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5.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의 해제에 관한긴급조치 제5호(1974.8.23)


6.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의 해제조치 제6호(1974.12.31)


7.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1975.4.8) : 고려대학교에 대한 휴교와 동교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8.대통령긴급조치 제7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제8호(1975.5.13)


9. 국가안정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5.5.13) : 이 긴급조치 제9호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유언비어의 날조·유포 등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거나 그의 개정·폐지 등을 주장하는 행위, 학생의 집회·시위·정치관여행위, 해외재산도피행위 등이었다(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1979년12월 3일 국회로부터의 해제건의에 의하여 1979년 12월 7일 대통령공고 제67호로 최규하 대통령이 해제하였다. 이로써 형식상으로는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비상군법회의의 설치)만 남고, 모두 해제되었는데 제2호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계속 중인 심판사건을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고자료

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 2004
법제처《법제처50년사》1998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