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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형사소송법 제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사소송법」의 제정은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기준 등을 입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충실하기 위한 것을 의도한다.

배경

형사절차법정주의로 인하여 형사소송법의 법원은 법률에 제한된다. 즉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제12조 제1항). 이러한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의하여 형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형사소송법」이다. 이 외에도 형사절차에 관한규정이 헌법에도 포함되어 있으며,「대법원규칙」에도 소송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과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에 제정되어 정치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신규제정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341호로 제정되었으며, 법원의 관할, 법원직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총칙에서 규정하였고, 수사·공소·공판 등 제1심에 관한 사항, 상고·항고 등 상소에 관한 사항, 재심·비상상고·약식절차 등 특별소송절차규정을 두고 있었다.


2. 1973년 개정
1961년 9월 1일의 제1차 개정과 1963년 12월 13일의 제2차 개정은 영미의 당사자주의 요소를 강화하고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기 위한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3년 1월 25일의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개정의 특색은 ① 군법회의이송규정의 신설, ② 보석·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신설, ③ 구속적부심사의 폐지, ④ 긴급구속의 요건 강화, ⑤ 검사의 증인심문청구 신설, ⑥ 감정유치의 보완, ⑦ 재정신청의 제한, ⑧ 간이공판절차의 신설 등 이다.


유신헌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구헌법에 의한 형사소송관계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동안 현행법의 운영을 통하여 발견된 모순 및 미비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3. 1980년 개정
1980년 개정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검사의 '영장요구'는 '청구'라는 용어로 바뀌었으며, 구속적부심사가 부활되어 이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는 규정'(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신설하였고,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공판장기미제화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4. 1995년 개정
「형사소송법」제8차 개정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5054호로 이루어졌다. 이 개정의 목적은 1954년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과 변화로 인한 법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민주화의 결과에 따른 기본권보장의 강화요청에 실질적으로 부응하여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법제정 이래 축적된 형사소송 실무경험을 반영하여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하는 동시에 국외도피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형벌권 행사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사항으로 체포제도를 도입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를 신설하였다.


둘째,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검사의 구속장소감찰 강화, 피고인에게 공판조서 외에도 소송계속인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여 방어권이 신장되도록 하였다.


셋째,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하여 해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 증거능력 예외사유 추가, 피해자등 보호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넷째,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대표변호인제를 도입하고,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확대하였으며, 궐석재판 도입, 소송지연목적 기피신청 기각 등의 규정을 보완하였다.


5. 2004년 1차 개정
2004년 1월 20일 법률 7078호 개정에서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하는 대신에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며,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등 검찰 관련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되어 있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 및 검사로 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일원화하였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꾸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7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고(법 제34조제1항),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였으며(법 제35조제1항),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법무부에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였다(법 제39조).


6. 2004년 2차 개정
2004년 10월 16일 법률 7225호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적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제214조의2제1항)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게 되어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동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4.3.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 됨에 따라, 검사의 전격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둘째,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도록 되어있는 규정(제482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0.7.20 선고 99헌가7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7. 2006년 개정
2006년 7월 19일 법률 제7965호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는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인신의 자유, 절차적 기본권 등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구속영장심문을 받는 피의자 또는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8. 2008년 개정
DNA 감정 시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9. 2008년 개정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 제도 및 방어권보장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하며,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이재상,《형사소송법》박영사, 2005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