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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헌정관련 법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제3장 국회
「헌법」제4장 제3관 행정각부
「정부조직법」제24조

배경

우리 나라는 법제(입법)와 관련하여 2개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먼저, 정부에서 입법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걸친 후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방식(정부입법)이 있고 다음으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입법화하는 방식(의원입법)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행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설정하고 국가조직 등의 권한과 임무를 담고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도 사회의 복잡성에 따라 무수히 많은 법령이 제정되고 있으며 법규의 형식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 등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고 있다.

내용

1. 국회
국회의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및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입법에 관한 권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의 제안·의결권을 들 수 있다. 헌법의 제안·의결권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고, 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둘째, 법률의 개정·제정권을 들 수 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해당된다.


셋째, 조약의 체결·비준동의권을 들 수 있다.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법제처
법제처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시 임시행정기구였던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의 법률기초국, 법률조사국과 사무처 도서관을 인수하여 1실 3국 10과와 도서관으로 처음 시작하였다. 당시 법제처는 국무총리에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하나로서 초대 처장으로는 우리나라 정부입법을 진두지휘 하였던 유진오 박사가 부임하였고 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었다. 1954년 11월 29일 헌법개정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명칭을 법제실로 바꾸고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간직한 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되었으며 당시 법제실장은 장관급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었다. 


1960년 6월 15일 헌법개정으로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어 모든 행정권이 국무원에 집중되고 행정각부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휘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원 사무처가 신설됨에 따라 법무부 법제실은 국무원사무처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 1962년 12월 26일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중심제가 실시되자 법제처는 다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정부입법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주요 국가정책이 법으로 제도화되어 국민과 입법기관인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부가 민주적·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국무총리 산하 장관급 기구이다. 의회민주주의 원칙상 법률의 제·개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만 법률의 개략적 내용을 담은 초안은 정책 담당기관인 행정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이 법으로 바뀌는 제도화 과정은 국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와 통제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 민주적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법제처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의 법체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등이 있다(법령심사). 


둘째,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법령 질의를 한 경우 그에 응답해주는 유권해석기능(법령해석)이 있다.


셋째,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법 집행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공무원이 속한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업무(행정심판)가 있다.


넷째, 기타 업무분야로서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법령홍보 및 자치 입법지원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법전편찬 등).

참고자료

국회(http://www.assembly.go.kr)
법제처《대한민국법제50년사》1998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7.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