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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07호)

배경

1977년 박정희대통령 임기 중 제정된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남북 간의 무력대치 등 안보상의 문제 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임시수도를 서울에서 70∼140km, 해안선에서 40km 떨어진 충청권에 예상하였다. 이 상황은 수도의 이전 문제가 통일·국방과 안보문제와 직결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선행하여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법은 8개 조문에 불과해서 현실적인 적용이 미흡하다.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시행령과 부칙(1997.12.13)이 있다.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004년 1월 16일에 폐지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062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1. 임시행정수도 건설예정지역의 지정
정부는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적합한 일정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지역에 연접한 주변지역을 임시행정수도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2. 다른 계획과의 관계
임시행정수도 건설예정지역 지정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지정·결정·고시·공고 또는 승인된 구역·지역·지구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구역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997.12.13 개정).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주관행정기관의 장은 그 구역 등의 폐지·변경 및 사업계획의 시행의 보류·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행위의 규제
예정지역 지정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그 지역 내에서의 실시할 임시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위내용은 포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퇴적, 토석, 사력의 채취 및 입죽목의 벌채와 식재이며,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설치, 광업권 및 어업권의 설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지적분할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의 행위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도지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4. 토지 등의 거래
예정지역지정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 할 때에도 같다. 그 내용은 주거용 건축물(부속건물 포함)이 있는 500평방미터 이하의 대지,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지역 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그 자영을 위한 3,300평방미터(임야인 경우는 9,9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 당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토지이다. 위의 내용을 게기한 토지 등의 거래를 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해당하는 토지임을 확인하는 관할 시·읍·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위 내용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도지사는 위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45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위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이용계획대로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토지를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그 수용에 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개정 1997.12.13).


5. 토지 등의 수용
정부는 예정지역으로 공고된 지역 내에서 임시행정수도 건설계획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물건에 관한 소유자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07호) 1997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5454호) 1997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