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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용어의 정의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다. ‘기반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보건위생, 환경기초 시설이다. ‘광역시설’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 함으로써의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이다.

근거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2408호)
「도시계획법」(법률 제6242호)

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법으로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이 사회문제가 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선계획, 후개발 체계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었으며,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78호로 13차 개정되었다. 전문 12장 14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내용

1.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및 관리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은 국민생활과 경제생활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 및 복원,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서비스의 제공,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지역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등이다.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위한 지역으로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인 도시지역과,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인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용도지구는 경관, 미관, 고도, 방화, 방재, 보존, 시설보호, 취락, 개발진흥,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다.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각 용도지역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주거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500% 이하이며,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이며,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이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규정한다.


5. 토지거래 등의 허가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계획의 원활한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이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8호)
김웅용 외《지역발전론》한울아카데미, 2005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