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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개발제한구역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계획법」(법률 제624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24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678호)

배경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임야와 농경지에 대한보전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대도시의 팽창방지, 도시시설의 정비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 및 국방안보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도시주변의 토지이다. 


도시 바깥에 벨트형태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시 말해 시가지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기위해 대도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대로 대도시 성장억제시책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신규제정 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내용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서울시 외곽 463.8㎢에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1972년에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2배로 확대되었다. 1971년에서 1977년 사이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는 물론 주요 지방공업도시 등에도 확대 지정되었다. 세부적인 확대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이미 시가지가 팽창되어 인구집중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대도시주변지역이다. 


둘째, 춘천·청주·전주·제주 등 가까운 장래에 시가지가 팽창할 우려가 있는 도청소재지 주변지역이다. 


셋째, 마산·진해·울산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화학단지가 형성되고 있는 지방공업도시 주변지역이다. 


넷째, 충무·진주 등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시 주변지역으로,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에 걸쳐 지정되었다. 구역안의 토지는 대부분 임야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규정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구역내에는 농림수산업 등 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을 설치해야 하며, 구역 지정 당시 이미 있던 주거용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은 허용되지만 신축은 금지된다. 그러나 1990년 10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생활의 생업시설 확대 및 여가와 휴식공간 활용을 위해 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였다. 즉,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 음식점 등)이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는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다량의 토석 채취 및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토질의 형질변경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3. 개발제한지역의 조정
개발제한지역 초기에는 무질서한 도시팽창과 주변도시와의 연담화 방지를 위해 시행되었으나 시가지가 인근까지 확산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밖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도 뒤따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원과 그 인근 토지간의 가격격차가 커지면서 주역주민들의 불만과 규제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었다. 


1999년 건설교통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적은 춘천권·청주권·전주권·여수권·진주권·통영권·제주권인 7개 중소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3년 말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큰 수도권( 1546.2㎢), 부산권(150㎢), 대구권(535.5㎢), 광주권(554.0㎢), 대전권(441.1㎢), 울산권(247.9㎢), 마산·창원·진해권(311.9㎢)인 7개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평가를 검증한 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5월 송파신도시 예정지를 비롯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3,700만 평이 공영개발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서울 구로 천왕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양시 테크노벨리사업 등 개발을 계획 중인 수도권 18개 시·군으로, 해제대상 면적은 수도권 전체 개발제한구역 8%에 달하는 4억 6,600만 평이 해당된다. 서울시 계획은 세곡·우면지구와 인천은 신규로 40여 곳에 이르는 우선해제집단취락지역이며, 경기도는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역, 환경가치가 낮아 단계적 개발이 추진되는 조정가능지역, 국가정책사업 등 700여 곳을 풀어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4.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이미 시가화된 지역, 경계선이 취락이나 대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다소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도 있으며, 지방의 중소도시 등 도시 확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거의 없어 개발제한구역을 계속 유지시킬 실익이 없는 도시권에도 아직 지정되어 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구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 이전의 대지 이외에는 주택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에도 인접지역에는 논밭이나 보전가치가 있는 임야를 훼손하여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어, 녹지훼손 등의 문제점과 구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가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건교부〈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발표자료, 1999
이태교《토지정책론》법문사, 2001
박종화 외《지역개발론》박영사, 2004

집필자
강용배(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