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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배경

즉결심판이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즉결심판절차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한편에서는 피의자·피고인의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의 이익보호도 고려한 것이다.

경과

이 법률은 1957년 2월 15일 법률 제439호로 제정·시행되었다. 그 후 8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청구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판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심판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형,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그러므로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재심이나 비상상고 등의 비상구제절차의 방식에 의해서만 불복이 가능하다. 

 
4. 정식재판의 청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강동욱·박기병·조태재《법과 생활》만파서적, 1999
법제처(http://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집필자
김보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