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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집회와 시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배경

「헌법」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권리의 성질을 강하게 띠는 것에 비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개인적 권리의 성질보다는 집단적 권리의 성질을 더 두드러지게 띠는 권리이다. 오늘날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로서 민주정치 실현에 불가결의 전제가 되기에 민주주의 사회의 원동력으로서 이 자유의 보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집회·결사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사회 공공질서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직접적이어서 좀 더 강한 국가적 통제를 받기 쉽다. 집회의 개념에 시위가 포함되는가는 이견이 있지만, 시위는 장소이동적인 집회로 간주함이 통설이다.

경과

정부수립 이래로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었지만, 정부수립 전후의 좌우익의 대립, 군사정권의 독재 등에 맞서 수많은 데모가 일어났다. 이럴 때마다 경찰이 최일선에서 시위를 막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많은 충돌이 일어나 시민과 경찰 공히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내었다. 특히, 4·19민주혁명, 광주민주화운동, 부마사태, 6·3사건,사북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대형 시위들이 빈발함으로써 경찰의 경비활동은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내용

1.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는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는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신고하도록 하고, 특정한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였다. 교통이 폭주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2. 6·3사태
1961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소장은 1963년 10월 대선서 승리해 민선 대통령이 되었다. 박 대통령의 최대 화두는 경제개발이었다. 그런데 돈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청구권)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듬해 그는 김종필을 내세워 〈한·일 회담〉을 서둘렀다. 이에 야당과 대학생들은 “굴욕적 회담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시위가 커지면서 구호는 “정권 퇴진"으로 바뀌었다. 1964년 6월 3일 시위대는 파출소를 불태우며 청와대 근처까지 전진했다. 박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 55일 동안 대학생·시민 300여 명이 구속됐다.


3. 사북사건
1980년 4월 21~24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주) 사북광업소 광부들의 총파업사건이다. 파업의 배경은 동원탄좌(주)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어용성 및 유신체제의 와해로 인한 전반적인 민주화 요구의 분위기였다. 직접적인 발단은 당시의 노조위원장이었던 이재기가 광산노동조합연맹 전국지부장회의에서 결정된 42.7%의 임금인상안을 무시하고, 4월 15일 회사측과 비밀리에 20% 인상에 합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광부들은 즉시 ‘위원장 사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광부 5명이 경찰차에 치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흥분한 광부들은 사북읍으로 가두진출 했고, 경찰과 무력충돌하면서 4월 22일 오후 2시경 사북읍을 완전히 장악했다. 4월 24일 대책위원회와의 2차 협상에서 11개항에 합의함으로써 파업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5·17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로 70여 명의 광부·부녀자들이 경찰과 군대에 의해 연행되고 40여 명이 구속되었다.

참고자료

김철수,《헌법학개론》박영사, 1995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