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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감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감사원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행정감사규정」

내용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는 크게 행정부에 의한 감사와 국회에 의한 감사로 나눌 수 있다. 행정부에 의한 감사는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하는 자체감사로 나눌 수 있다. 감사원 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대상업무에 대하여 실시된다. 자체감사는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당해 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의 업무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 여부 등을 검토 분석한 후 그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이나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수행된다. 국회에서 수행하는 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기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행하게 되어 있다.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가 2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에 행해진다는 제약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공감사의 대부분은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국가의 회계를 검사하고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감사제도의 역사적 배경은 삼국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감사기관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설치된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에서 비롯된다. 


심계원은 「제헌헌법」 제95조에 의하여 국가의 결산검사업무 담당기관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심계원은 건국 초기의 정치·사회 부문의 혼란과 부패, 그리고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14년 6개월 존속하면서 회계사무상의 위법부당 사항을 많이 밝혀내고 관계자에게 변상판정을 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게 하는 등 재정제도의 정비와 회계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공무원의 비위 등을 감찰하는 감찰위원회는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었는데, 건국 초기의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감찰활동에 다소 제약을 받았다. 상공부 장관 파면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그 기능이 감찰원, 사정위원회 등으로 옮겨가는 변화를 겪다가 4·19 혁명이후 감찰위원회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러나 회계사무와 직무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이들을 서로 따로 떼어 감사하기 어려운 속성으로 인하여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각각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독립적으로 실시함에 따른 업무상 중복과 비능률 현상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63년 3월 「감사원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소속하에 감사원이 발족하게 되었고, 제3공화국 「헌법」이 발효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수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으나 감사원의 설치, 직무, 권한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은 변한 것이 없다.


감사원은 적은 감사인력과 예산으로 감사대상기관과 대상인원의 증가에 대처하고자 중요한 분야에 대해 중점감사를 실시하였다.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에따라 경제담당부처와 사업관서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다. 1970년대에는 공직사회에 만연되었던 부조리를 퇴치하고자 정부의 서정쇄신 추진을 지원하고 서면감사를 강화하여 회계처리의 정확성 제고 등 회계질서의 기반 확립에 주력하였다. 1980년대에는 효율성 감사와 정책개선 감사를 발전시켜 정부 시책 등을 능률적·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대한 감사에 주력하여 국민들의 애로·불편사항을 근원적으로 시정시키는데 노력하였고 부실공사의 방지에 특히 역점을 두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체감사는 「행정감사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부분감사”, 각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 하급기관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실시하는 “기강감사”가 있다. 그리고 감사의 기본방침,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감사실시에 관한 기관 간 협조, 감사실적의 분석 평가 등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등은 국무총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자료

감사원,《감사50년사》감사원, 1998
김명수,《공공감사와 반부패》, 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