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내무부 4(6), 교육부 5(11), 농림부 1(16), 환경부 4(5), 보건복지부 4(5), 건설교통부 1(5), 산림청 2(2)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사방기능은 1개 사무가 이양된다.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신고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가.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국가외의 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소유의 토지안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국가외의 자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사방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당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산림청장은 당해 사방사업의 방법 및 계속시행의 여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사방사업의 방법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사방사업법시행령」(제3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외의 사방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산림관리청소관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개정 1995.12.29〕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방지나 기술적인 곤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방지에 대한 국가사방사업은 산림청장이 이를 시행한다.〔개정 1995.12.29〕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방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국가사방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다. 사방사업의 승인 또는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타 국가외의 자는 사방사업승인신청서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소유의 토지안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방사업신고서에 사업의 설계서를 각각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사업이 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야계사방사업인 때에는 그 승인전에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시행할 지역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당해사업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방사업변경등신고서에 그 사유서(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설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사업의 시행전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