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연안어업 생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3조)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연안어업생산 기능은 1개 사무가 이양된다. 구회어업허가의 승인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가. 구획어업허가의 제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5.14, 1995.7.15〕


1)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2종 공동어업 또는 제3종 공동어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당해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어업권자 또는 그 어업권의 행사자가 당해어업권의 유효기간만료일 또는 어업권을 포기한 날부터 3월이내에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받고 어업권을 포기한 경우를 제외한다.
2)「농림수산부령」 제1,073호「어업허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이하 “규칙시행일”이라 한다)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해선망어업, 무동력선에 의한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의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당해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어업을 폐지한 경우 당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만료일 또는 어업을 폐지한 날부터 3월이내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받고 어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규칙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호망어업·건간망어업·새우조망어업 또는 초호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4) 시·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은 어업의 경우나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경우. 다만, 경상남도의 형망어업을 제외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획어업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시행일을 기준으로하여 당해어업에 사용하고 있던 어선이나 그 어선을 대체한 다른 어선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수산청장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2006.12)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1995.11, pp. 13-24.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