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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야생조수 보호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제23조 제5항)
사무의 종류는 지방위임사무이며, 처리권자는 시· 도지사이다.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야생조수 보호관리는 1개 사무가 이양된다. 수입조수의 양도·폐사 신고수리이다.


3. 개정 근거 규정
조수(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알·새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를 정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3.24, 1996.8.8〕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은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조수가「문화재보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인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한 조수는 수입목적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수입한 조수를 양도할 때 또는 그 조수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6.12.20, 1996.8.8〕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8.8〕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은 이를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1994.3.24〕

참고자료

법제처 (2006.12)( http://www.moleg.go.kr/)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pp.13∼24.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