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학교설폐 및 지도감독 기능은 조교수 임용(시·도립대학),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부학장의 보임(시·도립대학) 등이다.
3. 법규 개정 근거
교수·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은 당해〈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3.12.27〕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
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1990.12.27, 1993.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2002.12.05.〕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