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행정구역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제4조 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4조 제10항, 제24호)
사무의 종류는 지방위임사무이며 처리권자는 시·도지사이다.

배경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1995년 중앙부처 8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참여하에 지방이양사무를 심의하고 총기능수 30개 분야, 단위사무 76개 사무를 확정·이양하였다.

내용

1. 이양동의 사무 현황
심의회가 지방이양 확정한 대상사무를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원 1(6), 내무부 6(13), 교육부 3(6), 농림수산부 1(4), 보건복지부 5(8), 건설교통부 9(29), 산림청 2(3), 수산청 3(7)개 사무이다.(괄호 안은 단위사무 수)


2. 소기능 및 단위사무명
내무부가 이양한 행정구역관리는 읍·면·동간 경계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3.「지방자치법」(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8.31, 2004.1.29 법률 제7124호(「주민투표법」), 2006.1.11〕 〔시행일 2004.7.30〕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2005.3.24, 2006.1.11〕〔시행일 2006.7.1〕 이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참고자료

총무처,《1995년도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정을 위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안건》, 1995.11
법제처 (2006.12) ( http://www.moleg.go.kr/)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