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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개정 1995)

내용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1995.12.29 법률 제5069호)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국민의 조기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여 만5세의 아동에 대하여 조기취학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년한을 포함한 대학원 운영제도를 다양화하는 등 시급한 교육개혁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①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헌법」 및「교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한다.


② 현재 만6세로 일률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국민학교의 취학년령을 최근의 조기교육의 추세에 부응하여 만5세아동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학교의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양호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호교사의 자격을 1·2급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④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사과정을 두지 아니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의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원의 설립·운영의 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원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


⑤ 대학원의 수업년한을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2년이상으로 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경우에는 4년이상으로 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년한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대학원교육을 유도한다.


⑥ 종래에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대학에서만 수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1995.8.4 법률 제4959호)
인구가 15만 이상인 군으로서 그 군내에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2개 이상이 있고 그 지역들의 인구의 합이 5만 이상인 경우에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3.「지방자치법」 일부개정(1995.1.5 법률 제4877호)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5급 이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4. 기타 사항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과다한 선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동안의 행정구역 변경, 인구 변동,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신설 등으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시·도 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 및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동시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0일 법률 제494호 개정이 있었다.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법제처 홈페이지

집필자
조석제(인하대학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