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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세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세법」

내용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지방세법은 우리나라는 구한말까지 본래적 의미의 조세체계를 확립하지 못하다가 1895년에 이르러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효력을 갖는 「홍범 14조」가 선포되면서, 동6조에서 “납세는 법에 의하여야 하고 함부로 징수할 수 없다”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선언되었다. 이후 1906년에 훈령 제81호로 「지방세규칙」이 제정·공포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지방세규칙시행령」이 1907년「도지부령」 제6호와 1907년 3월 22일「도지부령」 제10호로 공포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방세제가 시행되었다.
그 후 1909년 제정된 「지방필법」에 의해 지방세가 징수되어오다가 일정시대에 「조선지방필령」이 제정·시행되었으며,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인 1946년에는「군정법령」제109에 의해 지방세의 개정이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2월 22일에 단행법으로서 「지방세법」(5개장 75조항 5개 부칙)이 제정되었다.


1. 「지방세법」의 제정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가 수립되자 종래의 제도를 자주적 입장에서 새로 검토할 뿐만 아니라 신국가건설의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전문 5장 75조로 구성된 「지방세법」을 1949.12.22 법률 제48호로 공포하여 지방세제도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이 세제개혁의 기본 방향은 인세계통의 부담을 완화하고 물세계통에 중과하여 주민부담의 균등을 기하는 동시에 부동구매력의 흡수에 노력하고 세목의 개폐는 국세에 수반하는 것 이외에는 가급적 보유하고 종래의 특별세를 독립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 목적세 부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사정에 대한 재정조치를 강구하게 하고 세법의 통합·조문의 간소·용어의 통속화를 기하여 세제의 민주화를 도모한다는 요강을 설정하였다.


2.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
가.1950년대의 「지방세법」의 개정
1949년에 제정된 「지방세법」은 1950년대 다섯 차례(1951년 9월 25일 : 법률 제220호, 1952년 9월 26일 : 법률 제252호, 1954년 4월 14일 : 법률 제332호, 1957년 2월 12일 : 법률 제433호, 1958년 12월 29일 : 법률 제513호)의 개정이 있었다.


나. 1960년대의 「지방세법」의 개정
5·16 군사정변 이후 지방재정의 확립을 기하기 위한 조세정책 하에 국세 중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농지세·자동차세·여흥음식세·광구세 및 마권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세중 어업세·특별행위세·교통세 등을 국세에 흡수하는 한편 인정과세의 폐단이 많았던 호별세를 폐지하고 그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1961.12.2)을 제정·공포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1960년대의 「지방세법」은 1961년, 1962년, 1963년, 1966년, 1967년, 1969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다. 1970년대 「지방세법」의 개정
1962년도의 지방세제개혁 이후 본격적인 세제의 조정이 없어 급변하는 사회경제정세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1973년 주민세 신설을 계기로 세제 전반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로 사치성 재산에 중과하고 영세민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켰고 1976년에는 국세인 등록세와 지방세인 여흥음식세의 상호교환과 부가세제도의 폐지로 도세와 시군간의 대폭적인 세목조정을 하는 등 지방세체계를 단순화시켜 정비하였다. 1970년대의 「지방세법」은 1973년, 1974년, 1976년, 1978년, 1979년(2차례)에 각각 개정되었다.


라. 1980년대 「지방세법」의 개정
1984년에 농지세의 세율인하로 인한 감소세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담배판매세가 신설되었고, 1986년에 토지과다보유세가 신설되었으며, 1988년에는 담배판매세가 폐지되고 대신 담배소비세, 1989년에는 토지분의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하였다.


마. 1990년대 「지방세법」의 개정
1991년에 지역개발 등에 쓰이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세를 신설하였으며, 1994년 본격적인 지방자체제도의 실시로 지방세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바. 2000년대의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
2000년도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방세법」은 2000년에 주행세, 2001년에 지방교육세, 2004년에 통합 재산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에는 16세목에 걸처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지방세연혁집》, 1996

집필자
최길수(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