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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보장기본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1962년 2월에 제정된「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규정」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것이 최초였다.

내용

1. 정의 및 성격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각종 사회보장 관계 주요 시책을 계획하거나, 개선하는 과정 등에 있어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보다 양질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조직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장관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나,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두도록「사회보장기본법」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분야별 실무위원회는 사회보험실무위원회와 사회복지실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되며, 2년의 임기동안 분야별 안건 관련 사항, 위원회로부터 검토지시를 받은 사항 등을 검토한다.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각각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 간사 2인,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직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의 도입·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사항, 부처간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은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재원조달방안,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방안,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