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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시설이용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시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이 있다.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물리적인 기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였다. 이에「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5년도에「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는 보건복지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어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문제점이 따랐다. 이에 1997년 4월에「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문제점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내용

1.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을 표시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안 된다.



3.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4.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설치기준의 가. 사항과 같으며,나. 사항의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 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공간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고,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또한,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5. 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게는 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10만원(2시간 이상 주차시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권선진,《장애인복지론》청목출판사, 2005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