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가족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핵가족화, 기혼여성들의 취업 증가로 영유아를 돌볼 가정기능이 약화되었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였다. 이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가정복지의 증진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보육제도는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보육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법률체계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초의 보육제도(탁아제도)의 근거는 1961년에 제정된「아동복리법」에 의하여 탁아사업이 실시된 것이며, 이후 1981년「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1. 정의 및 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3. 보육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이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관리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전재일 외,《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2005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김근조,《사회보장법론》광은기획,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