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가족부)
「심신장애자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정부수립 이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못했다.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는 주로 민간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 행해졌다. 정부가 장애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은 1961년「생활보호법」제정부터로, 장애로 인한 빈곤자에게 국가의 보호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UN은 1981년을‘세계 장애인의 해’ 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인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UN의 권고와 장애인의 해 제정 등의 장애인복지에 대한국제적인관심과 함께 정부는 복지사회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며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 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이 1981년에 제정된「심신장애자복지법」이다. 이 법의 시책을 살펴보면, 주로 시설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이 생기게 되었다.「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함께 정부는 장애인복지 전담부서로 보건사회부 내에 재활과를 신설하였다. 1988년의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1985년부터 1987년까지를〈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3개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였다. 1989년에는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문개정하여「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하였다.「장애인복지법」은 이후 1999년의 전면개정을 포함한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의 법(2008.4.18 법률 제8652호)에 이르고 있다.
1. 총칙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 및 가족의 의무, 중증장애인의 보호, 차별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2. 기본시책의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직업재활,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안전대책,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주택의 보급·개선, 문화 환경의 정비, 경제적부담의 경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복지조치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상담원,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장애인사용자동차에 대한 지원,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지원, 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자립훈련비의 지급, 생산품의 구매, 고용의 촉진,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복지시설 및 단체
장애인의 연령 및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5.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재활보조기구’라 하며, 이를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 재활보조기구업체를 지원 및 육성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비 용
장애인복지조치에 속하는 의료비의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장애인복지조치의 일부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보건복지백서》, 2005
권선진,《장애인복지론》청목출판사, 2005
전재일 외,《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2005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