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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동복지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헌법」(제9조 및 제34조 1항)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1항)

배경

1923년에 제정된「조선감화령」과 1944년의 「조선구호령」은 아동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 법령은 현재의 사회복지적 성격이 아닌 일제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아동을 치안과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는 치안정책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8·15해방과 6·25전쟁을 치르면서 전쟁고아와 유기아동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주로 외국 자선단체의 원조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 등이 설립되었고,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하여 보호자로부터 유기·유실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 부적당한 경우와양육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인 아동복지사업이 이루어졌다.


「아동복리법」(1961.12.30 법률 제912호)은 제3공화국 시절인 1961년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에 제정되었다.「아동복리법」은 1960년대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자로 하여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여 아동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증대에 따라 적극적인 보호법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하였다.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격·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1981년 4월 13일에「아동복리법」을「아동복지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전문 개정하였다. 이후 2008년 6월 13일 일부개정(법률 제 9122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과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된 후,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정과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1981년 4월 13일에 전문개정되면서「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38호로 개정되었고, 그 후 1989년 1990년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전문개정 되어, 현재의「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22호)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아동복지
가.아동복지 개념
아동복지란,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회사업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아동복지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아동들의 행복과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 육체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행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아동복지의 주체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서 공적·사적 아동복지기관이 있으며, 그 객체로서는 특수한 문제를 지닌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나. 아동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에서 가장 전통적,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의 장(場)에 따른 것이다. 아동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서비스’와 아동이 가정을 떠나 시설이나 타가정에 거주하면서 양육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정외 서비스’가 있다.이와 함께 서비스의 기능에 따른 분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지적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가 자신들의 책임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로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아동복지관, 아동상담소, 가족상담소 등 이와 관련한 서비스기관은 부모나 아동의 역할기능을 대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회적 기능 수행을 원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둘째, ‘보조적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형태로, 부적절하거나 제한된 부모역할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탁아보호서비스, 아동학대예방 서비스, 소득보장 프로그램, 홈메이커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셋째로 ‘대리적 서비스’는 부모의 사망, 이혼, 심한 장애, 유기 등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해체되어 아동이 다른 가족이나 양육자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입양, 가정위탁보호, 시설보호 등이 포함된다. 

 

2. 아동복지법
가. 개념 및 목적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초의「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의「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 법 구성내용
「아동복지법」은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과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전재일 외,《사회복지개론》형설출판사, 2005
신섭중 외,《사회복지법제》대학출판사, 2001
김근조,《사회보장법론》광은기획, 2000
장인협 외,《아동․청소년복지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