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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해결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향상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단결하여,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만약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단결하여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통상의 사법기관에서 상정하고 있는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계속적·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동시에 노사관계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은 노사관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기관과는 별도로 전문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정한 것이 바로 「노동위원회법」이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부 산하의 행정위원회이다.대한민국 「헌법」 제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 노동부를 둔 이상, 노동위원회도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사건의 심사 등 다른 행정기관의 간섭 없이 공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노동위원회법」을 따로 제정하여, 노동위원회의 조직, 권한에 대해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1항이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정한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배경

노사관계에서 분쟁은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분쟁은 시민법에 의한 당사자 대등의 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는 어렵고, 결국 소송을 통해 사법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일반 법원이 노사분쟁의 해결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일반 재판의 경우 소송의 장기화와 그것에 따르는 비용의 과도화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시민법의 소송절차는 지나치게 번잡하여 노동관계의 분쟁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노사의 이익이 대립하는 노사간의 집단적 관계에 대하여 전문법관으로 구성되는 법원이 반드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노사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계 전문가를 중립자로 참여시켜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인 판단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노사간의 집단적 분쟁은 근로3권에 기초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와 사용자의 대항행위 등으로 인하여, 쟁위행위 돌입 시 사용자는 생산감소의 피해를, 근로자는 임금삭감이라는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일반재판 보다는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제도가 더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사간의 집단적 분쟁은 권리의 다툼보다는 이익분쟁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3의 분쟁해결기구가 요청된다.

내용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의 권한으로 조정적 권한과 판정적 권한 및 입법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조정적 권한은 당사자간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당사자간 양보를 촉구하여 “주장의 일치”를 이끌어 가는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에 조력한다. 그러한 의미로 조정적 기능은 원칙적으로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3자 위원이 행사한다. 반면에 판정적 권한은 권리분쟁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의 심사 판정이므로 그 권한의 행사에서 사법적 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며, 동시에 중립성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익위원만이 이를 담당한다.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서 특수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그 권한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규제를 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관할지역과 권한을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로 구분하고, 특정사건에서 특별노동위원회등을 구성할 수 있음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우월적 지위와 2심제를 채택한 것이 대표적인 노동위원회의 입법적 권한이다.

참고자료

이병태《노동법》중앙경제사, 2005, p. 491
김유성《노동법 Ⅱ》법문사, 1998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