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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기준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2조에서는 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관련하여 제3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법정화, 제4항에서는 여자근로의 특별보호와 차별금지, 제5항에서는 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등을 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 한 법규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이 있다. 그 가운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감독하며, 그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배경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90일 후에 시행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앞서 이미 1953년 3월 8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공포·시행되었다. 1953년에제정·시행된 「노동관계법」은 전후 맥아더 군정의 노동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본 노동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노동법」이나, 한국의 「노동법」은 전체적인 입법체계와 특히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에 대한 법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륙법적 기초위에 서 있으면서 미국의 「노동법」상의 제도를 받아들인 혼합적인 법제가 되었다.

내용

형식적 의미에서「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법률 제286호로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를 둘러싼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노동보호법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보호법 가운데에서도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선원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이 적용되고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근로조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민법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은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12장 총 1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동법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개념의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 제10장까지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장은 근로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12장은 벌칙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근로계약 중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근기법상의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②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른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가 인정된다. ③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해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④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월차유급휴가 조항은 2003년 개정 때 삭제). ⑤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되,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 소지자는 예외로 한다. ⑥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⑧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⑨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참고자료

김유성《노동법 I》법문사, 2005, p. 21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