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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외국인노동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비록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국적”에 의한 차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관계 법률에서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예로는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한국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고 있다. 


동 규약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이 규약의 당사국들은 이 규약에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신조,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함으로써인종,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ILO의 협약들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는 1949년에 나온 제97호 「이주근로자 협약」, 1975년의 제143호 「이주근로자 보충협약」 및 1958년의 제111호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협약」이 있다.

배경

노동력을 해외에 보내 외화를 획득하는 인력 송출국가였던한국이 외국인으로 충원하는 인력 도입국가가 된 것은 1990년부터이다. 1990년대 초 주택 200만호 건설 등의 이유로 단순노동자들의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고 이런 3D업종의 인력난은 외국인력 수입에 대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 노동력 부족이 심한 부문의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입을 허용하라고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은 임금과 고용의 유지를 위하여 반대입장에 섰다. 정부 역시 부처별로 의견이 엇갈려, 논쟁의 와중에 정부가 현실적 요구에 응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이다. 이러한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불법취업자를 양산하고 불법체류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국가이미지가 훼손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자는 고용허가제가 대안으로 꾸준히 제기되었고, IMF관리체제 이후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공론의 장에서 제외되었다가 경제가 회복되면서 외국인의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다시 공론화되어 2003년 8월 16일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내용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을 20,000명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94년 5월에 제1차 연수생으로 21개 제조업에 20,000명이 입국하기 시작한 이래, 2001년 말에는 83,800명이 되었으며, 2002년에는 85,500명으로 되었다가, 2002년 6월말에는 126,750명으로. 2002년 11월부터는 145,500명으로 늘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또한인권유린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인력수급 과정에서관련기관의 비리도 발생하였다. 한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후 이탈한 사람을 포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199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54,583명에 그쳤으나, 1995년 12월 말에는 8만명이 넘었으며, 1995년 5월에는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4년에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내국인의 우선채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외국인구직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인력부족의 확인을 받은 사용자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그리고 추천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보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보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유길상 외《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한국노동연구원·국제이주기구, 2004
최홍엽《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