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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해외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세계 경제 질서가 시장경제의 흐름으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재편되면서국제무역, 기업의 해외진출, 해외개발투자 및 해외협력 등과 같은 해외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독일, 중동 등 각 나라로 인력을 수출하는 전통적인 노동력 수출국의 범주에 속해왔으나,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고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한편에서는 해외투자의 필연성을 역설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산업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배경

근로자의 해외진출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였다. 광부·간호요원의 독일파견은 전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3D 업종의 하나인 광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1960대말 서독과공장을 지으려 해도 돈과 기술이 없어서 지을 수가 없었으며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률이 40%에 육박하고 있던 한국의 이해가 서로 합치된 결과이다. 노동력 중동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중동은 1973년 석유파동으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자국의 국내 개발을 착수 하였으나, 필요한 인력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점차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확충되어 국내 건설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건설업계는 막대한 공급능력을 해외시장으로 내 보내려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수출이 확대되고 경상수지흑자를 기록했던 1987년 전후부터이다. 1980년 중반 이후에는 외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가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후반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절상이라는 외부영향,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따른 임금인상이라는 내부 상황변화와 맞물리면서 오늘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내용

한국에서 근로자의 해외진출은 1970년부터 서독 광부·간호요원의 진출이 활기를 띠었고, 괌·일본·동남아 등 새로운 진출지역이 개척되었다.선원의 해외여행 추천 업무도 노동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1970년에 8,782명, 1971년 9,280명, 1972년 10.320명 이 해외에 진출하게 되어 국외진출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0년대에는 중동 산유국의 건설 붐과 월남전 등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었고,훈련기관을 통한 건설기능 인력의 양성으로 해외 인력 진출도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해외진출은 국제 원유가 하락, 국내 임금의 상승 등으로 1983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근로자의 해외진출은 한국경제성장의 ‘종자돈’ 역할을 하였으며, 국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1968년에 인도네시아의 임업개발에 투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80년 중반 이후에는 제조업분야의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6년 25.5%에서 1990년에는 46.2%로 증가했다.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절상 압력과 통상마찰, 생산요소 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이 해외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외환관리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규제했던 정부가 자유화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한 것도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었다. 우선 누적기준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 23억 달러에서 1995년에는 102억 달러로 무려 4.4배나 증가했다.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해외투자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혹은 북미 지역 등 선진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실행됐다. 그러나 1993년을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구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해외투자가 주로 섬유, 신발 등과 같이 국내에서 사양화되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KOTRA《해외투자백서》 2006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