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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에서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사회보장에 관한 이러한 헌법적 명령에 근거하여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가운데에서도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배경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는 민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민법적인 해결방법은 산업재해의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 혹은 적어도 과실을 입증할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우기 때문에 실제 산재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로는 불충분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산재피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법도 사용자가 보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확실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재해보상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관장(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1963년 11월 5일에 제정하였다.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한다.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보험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로 한다. 요양 급여는 요양비 전액을 지급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 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등으로 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지급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한다. 요양 개시 후 2년 이후에 폐질 등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장의비를 지급한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한 장해 특별 급여나 유족 특별 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으며, 그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보험료는 보험 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 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결정된다.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강제집행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노동부장관이 조성한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전광석《한국사회보장법론》2005, pp. 182∼342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