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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안전보건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 1문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며, 「헌법」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외에도, 안전·보건·작업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항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산업안전보건분야 행정의 실질적인 시작은 「근로기준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6장의 ‘안전과 보건’을 근간으로 「근로안전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등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공포되고,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산업안전보건행정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1987년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설립되어 산업안전보건행정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199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정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배경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각 산업마다 새로운 공법을 채용하면서 산업재해가 과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피해 역시 과거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특히 유해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이 다양해지고, 작업환경 역시 각 산업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러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위험방지기준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었고,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필요성 역시 명확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후보상 문제에 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 생활수준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안전과 보건을 증진·향상시키려는 근로자들의 욕구가 매우 높아졌다.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된다. 동법은 사업 내에서 자치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사업주가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법이 위험하다고 정한 사항에 대해서, ‘안전상의 조치’ 내지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켜야 하는 안전배려의무를 가지게 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국가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감독·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임종률《노동법》박영사, 2006, p. 465

집필자
유성재(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