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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외침에 항거한 독립운동, 남북분단과한국전쟁 등 역사적인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사상자 이외에도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있다. 보훈시책(당시의 원호시책)의 이념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군사원호대상자와 비견되는 국가유공자도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5월 13일「국가유공자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특별원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과

군사원호청 창설 이전까지의 보훈(원호) 대상은 대개 전쟁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과 함께 탄생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군사원호청을 창설하는 한편,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잔존하던 일제 36년의 흔적을 청산하는 상징으로 민족독립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애국지사와 그 유가족을 원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내용

제정 법률은 4장 24조로 구성돼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제1장 총칙
제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 적용대상자(애국지사와 그 유족, 4·19혁명 상이자,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월남귀순자, 재학도의용군 참가자, 반공포로 상이자), 정의, 「군사원호에 관한 법률」(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전몰군경자녀보호법」,「군사원호특별회계법」,「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제2장 연금 및 수당
제2장은 애국지사에 대한 연금 및 수당, 애국지사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 4·19혁명 상이자의 연금 및 수당, 4·19혁명 사망자 유족의 연금 및 수당, 월남귀순자에 대한 수당 등 연금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3. 제3장 기타보상
제3장은 직장알선, 유자녀의 교육보호, 4·19혁명 상이자의 교육보호, 가료 등 보호, 양로 및 양육보호, 주택알선, 수송시설의 이용 등 기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4. 제4장 기금
제4장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금관리운영위원회, 조세의 면제, 국고에의 전입 등 기금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5. 제5장 벌칙
제5장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6. 보칙
보칙은 국군묘지에의 안장, 원호활동의 금지, 시행령 등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보훈연구원,《민족정기의 상징 국가보훈제도사》, 1998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