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외침에 항거한 독립운동, 남북분단과한국전쟁 등 역사적인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사상자 이외에도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있다. 보훈시책(당시의 원호시책)의 이념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군사원호대상자와 비견되는 국가유공자도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62년 5월 13일「국가유공자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특별원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군사원호청 창설 이전까지의 보훈(원호) 대상은 대개 전쟁희생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과 함께 탄생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군사원호청을 창설하는 한편,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잔존하던 일제 36년의 흔적을 청산하는 상징으로 민족독립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애국지사와 그 유가족을 원호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제정 법률은 4장 24조로 구성돼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제1장 총칙
제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 적용대상자(애국지사와 그 유족, 4·19혁명 상이자,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월남귀순자, 재학도의용군 참가자, 반공포로 상이자), 정의, 「군사원호에 관한 법률」(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전몰군경자녀보호법」,「군사원호특별회계법」,「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제2장 연금 및 수당
제2장은 애국지사에 대한 연금 및 수당, 애국지사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 4·19혁명 상이자의 연금 및 수당, 4·19혁명 사망자 유족의 연금 및 수당, 월남귀순자에 대한 수당 등 연금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3. 제3장 기타보상
제3장은 직장알선, 유자녀의 교육보호, 4·19혁명 상이자의 교육보호, 가료 등 보호, 양로 및 양육보호, 주택알선, 수송시설의 이용 등 기타 보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4. 제4장 기금
제4장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금관리운영위원회, 조세의 면제, 국고에의 전입 등 기금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5. 제5장 벌칙
제5장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6. 보칙
보칙은 국군묘지에의 안장, 원호활동의 금지, 시행령 등에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다.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보훈연구원,《민족정기의 상징 국가보훈제도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