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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6·25전쟁과 보훈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배경

한국전쟁의 피해
한국전쟁의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화(戰禍)는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었다. 우리 측 통계로 볼 때 전투병력의 손실로는 한국군 14만7천 명, 북한군 52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한국군 70만9천 명, 북한군 40만 6천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한국군 행방불명 군인이 13만1천 명에 달했다. 유엔군 희생자도 사망자가 3만5천 명, 부상자가 11만5천 명을 기록했다. 또한 전쟁기간 중 발생한 한국 측 민간인 사상자도 80만4천6백 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244,663명이 사망했고, 229,625명이 부상당했으며, 330,312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남한지역을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 인민재판 등의 무자비한 방법에 의하여 반동계급으로 몰려 처형당한 억울한 희생이었다. 또 전쟁기간 중 북한은 8만5천 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납치해 갔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지역으로부터는 3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 월남하였다. 1950년 당시 북한지역 인구는 1200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1/4 정도가 북한을 떠나 월남하였다.

내용

6·25전쟁 관련 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이 법률의 대상으로는 전몰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한국전쟁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등이 있다.

나.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이 법률의 대상은 참전유공자이다.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

국가보훈처,《보훈연감 2005》, 2006
유영옥·홍익재,《국가보훈학》, 200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