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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국가유공자지원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배경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국가유공자지원정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1961년 군사원호처 창설 이후 발전을 거듭하던 보훈제도는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그 동안의 생계지원 중심 시책에서 예우 중심의 시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원호정책을 사회보장정책의 일종인 공적부조로 파악하려는 일부 견해가 사회 일각에 상존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사기진작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1984년 1월 1일 대통령의 지시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같은 해 8월 2일 그 동안 시행해 오던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군사원호대상자대상자녀교육보호법」,「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 등 7개 법령을 통합·일원화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3742호)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후 1997년 1월 13일 지금의 명칭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5291호)로 개칭되었다.

내용

국가유공자 지원정책은보훈급여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기타보호, 국립묘지안장 등의 형태로이루어지고 있는데,보훈급여금으로는보상금,수당(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사망일시금등이 있고,기타 보호로는양로보호,양육보호,수송시설의 이용보호,고궁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등이 있다. 한편,국립묘지 안장 지원과 관련해서는국가유공자의 경우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에 안장이 가능하고,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하자가 없는 한 그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2006년도 국가보훈실무》, 20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집필자
유영옥(경기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