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에서는 전문적 기록관리 수행을 위하여 기록관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기록관리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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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연구직
채용정보
기록물 수집·평가·분류·보존·열람·활용 등
채용자격 기준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역사학·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시험 방법
- 서류 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학위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면접 시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응시자격(관련법령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2. 역사학·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 검찰총장이 정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4.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5.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찰공무원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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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보건 연구직
채용정보
보존시설·환경·표준 설계, 기록보존 정보화, 기록물 상태평가, 보존처리, 기록물 복원·복제·탈산·소독
채용자격 기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시험 방법
- 서류 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학위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면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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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직
채용정보
- 기록물 평가·분류, 제도연구, 역사기록물 관리 등
- 기록물 복원
채용자격 기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시험 방법
- 서류 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학위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면접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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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
채용정보
기록물 수집·평가·분류·보존·열람·활용 등
채용자격 기준(사서주사보의경우)
2급 정사서 이상 소지후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
경력기간은 기관재량에 따름
시험 방법
- 서류 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학위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필기시험
- 방법 : 객관식 시험(중앙인사위원회 출제)
- 과목 : 영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 면접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