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국민은 당연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국민에게 열과 성을 다하여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 2.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최대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 3.모든 민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4.국민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 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5.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