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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 담당자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서비스정책과 과장 이승억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서비스정책과 권민욱 (031-750-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