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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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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92/S2
제목 일본군위안부 지원
생산시기 1993~1999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정무장관(제2)실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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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정무장관(제2)실
행정연혁
  • 1970년 8월 20일 [무임소장관실 직제]에 의해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되었으나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1988년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무장관(제2)실이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일본군위안부 지원 계열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실무대책,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에 근거한 일본군위안부 생활실태조사 및 생활안정지원계획,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시도별 예산 배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위한 '나눔의 집' 건립 관련 사항,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지원, 일군위안부 실태조사 등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일군위안부대상자등록신청> <일군위안부법적용대상자결정>,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 <일군위안부정신대실태조사> 등이다.

<일군위안부정신대실태조사>는 '전종군위안부(정신대신고자 중) 생활실태조사표 , 생활실태 조사 지침 시달, 생활실태 조사서 등 전종군위안부 생활실태조사 종합보고 자료이다.

※ 일본군위안부는 1930년대초부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1945년 8월 사이에 걸쳐 일본군의 성 위안을 위해 집단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한 여성을 말한다. [출처 :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
색인어/기능어
일본군 위안부[日本軍慰安婦]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 증진,일본군 위안부 관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상세보기
접근환경 일본군위안부 대상자 등록 관련 기록은 개인의 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와 피해사항 등이 포함되어 공개되어 특정인이 식별될 경우,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과정이나, 일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 회의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피해자)를 삭제 후 부분공개 된다.

정신대 실무대책회의 중 첨부된 대외비, 비밀3등급(외교부 1993년 생산)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보호기간은 만료하였으나, 대일 교섭대책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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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