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코드 | AG91/S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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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약품안전 |
생산시기 | 1969~2014 |
유형별 수량 | 공문서 14,741권 , 정부간행물 1,870권 |
現기술계층 | 기록물계열 |
상위기술계층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물군 |
하위기술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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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 의약품 안전 계열은 의약품 안전관리 및 평가, 의약품 지도·단속·허가, 마약관리, 생물의약품 관리 및 평가, 생약 평가 등과 관련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완제의약품수입허가>, <의약품등수입변경허가서>, <임상시험계획서승인>, <KGMP지정철> 등과 <의약품안전성정보>,<생명공학의약품의 안전성평가 (1)∼(4)>등의 정부간행물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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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기능어 |
의약품 안전성[醫藥品安定性],의약품 안전[醫藥品安全],마약류 관리[痲藥類管理],임상 시험[臨床試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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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 인허가 관련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 및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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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
언어 | 한국어 |
원본의 존재와 위치 | 대전서고,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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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록 | |
출판정보 | 식품의약안전관리.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