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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기술정보

식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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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37-3/S1
제목 국토건설단
생산시기 1962~196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배경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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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총무과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국토건설단은 <국토건설단 발령명부>, <국토건설단 제1예비역편입명부>가 포함되어 있다.



국토건설단에 발령받은 한국군 장교에 대한 명단과 국토건설단 발령자 예비역편입 명부가 포함되어 있다.



※ 국토건설단은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12월, 전 국토의 유기적·효과적 개발을 도모하고 만 28세 이상의 병역미필자에 대한 사회적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건설단 설치법」(법률 77호)에 의해 설치되었다. 창립 초기 목적은 미취업 대학생 등의 구제였으나 1961년 12월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962년 초 예비역 한국군 장교 3,000명을 기간요원으로 하여 감독케 하였으며, 1만 4,000여 명의 건설단원을 소집, 국토건설사업에 투입시켰다.(출처 : doopedia 두산백과)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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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환경 발령명부로 군번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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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국토건설단.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356].